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3.25.~8.30.(5개월)까지 면세유 부정사용, 불법 증·개축, 영업구역 위반 등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기획수사를 전개하여 안전법령을 위반한 낚시어선 638건을 적발 327건을 형사 입건하고 311건은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 등 요청하였다.

특히 끊이지 않는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와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불법낚시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하여 선주-선장-낚시객 등 행위자 스스로의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합동으로 선미 갑판부를 개조한 낚시어선 전체에 대하여 현장실측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증·개축 낚시어선 53척을 적발하고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음주운항한 낚시어선 선장 등 2명을 입건했다.

또한 불법 면세유 수급·유통 행위 60건을 적발하고 이중 면세유 수급을 빙자하여 허위 거래내역서를 작성 후 차액을 횡령한 수협 면세유 담당 직원 2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번만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안전법령 위반 및 안전불감 의식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이러한 계도·단속이 낚시어선의 준법의식 변화와 안전 인식전환으로 이어져 8월말까지 낚시어선 안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는 23명으로 전년동기(40명) 대비 42% 감소하였고 사망·실종 등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 ‘15년 사망·실종 20명에 비해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낚시어선 특별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 스스로가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바다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낚시어선 승객 및 종사자 스스로의 법령준수 및 해양안전에 대한 개인의 인식변화가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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