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입니다.

개인 회생제도에 관하여 최대한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기본적으로 자신의 빚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존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일정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나의재산이얼마인가? 2.나의소득이 얼마인가? 3.나의 생계비가 얼마인가?를 알아야 개인회생가능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소득,생계비란 기본개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1.재산

회생제도에서의 재산은 사회적으로 금전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유형물을 말하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것 들입니다. 이중 제일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회생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에서는 부부 공동생활 중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50%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남편 명의로 시세 1억정도의 아파트가 부부공동생활 중 형성된 경우라면 채무자인 부인은 5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보다 빚이 적기에 회생제도를 이용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본 주거활동을 위한 일정재산은 면제재산이라는 개념으로 일정부분은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 째로 보험금 중 해약했을 경우 나오는 해약 환급금도 재산으로 평가 받습니다.

따라서 남편명의의 생명보험 해약 환급금이 1천만원인 경우 채무자인 부인은 5백만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평가 받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재산이 빚보다 적다면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은 기존의 재산을 매각하여 빚을 갚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가 벌어 들이는 일정 소득에서 채무를 변제해 나가기에 소득이 있어야 되겠지요.

2.소득

소득활동은 크게 급여 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중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경우, 4대 보험이 안되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회생제도에서의 소득은 얼마나 소득 활동을 하였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확실하게 소득이 발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한다해도 개인회생을 신청 하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 활동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소득 활동을 하여 앞으로 확실하게 소득이 일어 날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버는 소득에서 얼마를 매달 빚을 갚는데 사용 하여야 되는 가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득에서 개인회생신청자의 생계비를 뺀 금액을 빚을 갚는데 사용합니다

3.생계비

생계비는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가족중에 노동능력이 없는 부양 가족 숫자에 의하여 결정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와 60세 이상의 부모가 되겠지요. 이러한 생계비는 회생신청하는 가정마다 천차만별이기에 현행 실무상으로는 우리나라 평균 중위소득의 60%정도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 받으려면 추가로 들어가는 생계비의 정확한 사용처를 추가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물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도 병원비등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에서 이러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금액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는 금액을 가용소득이라 부릅니다. 즉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회생제도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4.개인회생 자격

이렇듯 개인회생이 인정되려면 첫 번째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둘 째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 셋 째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있을것이란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돌려막기등을 통하여 삶의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에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권리로 만약 과다한 채무로 계속하여 채무가 늘어 가고 있다면 이러한 회생절차를 활용하여 빚이 그늘에서 하루빨리 탈출하시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26,(042)48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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