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안광훈)은 지난 22일 “발달장애인지원법 100%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지원법)’의 제정 목적 및 내용, 시행 이후 정책 및 서비스 등의 변화에 대해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오형 센터장의 강의로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1일 시행된 발달장애인지원법은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권리보장과 보호」,「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특화된 복지서비스」,「개인별 맞춤지원 및 별도의 전달체계 구축」등이다. 시행이후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있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서울한양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이 지정됐고, 지방검찰청, 경찰서 단위로 각각 전담검사, 사법경찰관이 지정됐으며, 위기발달장애인쉼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직업재활, 문화·체육 활동 등이 특성에 맞게 진행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휴식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률33조에 의해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설치의무가 있으며 대전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올 해 안에 설치될 예정이다.

교육에는 복지기관의 종사자, 학생, 가족, 당사자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A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시행이후 정책변화 및 서비스 진행에 관해 더욱 잘 알게 됐다.”고 교육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 ·확충 하고 있으며,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비장애형제자매 프로그램, 부모상담 마더힐(매주 수, 오전 10시~12시), 보호자집단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042-637-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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