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매년 1천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니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자격증 관련 불만상담은 총 9천60건에 달했다.
이 중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501건을 분석한 결과 자격증 학원 관련 피해(일방적 폐강·환불 거부 등) 상담 사례가 258건으로 전체의 51.5%에 이르렀다.
이어 '취업·고소득 보장 등 허위·과장광고', '자격증 교재의 품질 및 관련 계약'에 따른 피해 사례는 각각 24.9%, 23%를 차지했다.
이처럼 민간 자격증과 관련한 불만 상담이나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새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은 2013년 2천748개에서 지난해 6천253개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현행법상 누구나 관련부처의 장관에 등록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증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막상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명칭이 같거나 비슷한 자격증이 중복으로 등록돼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한 20∼30대 소비자들은 대부분 '취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최근 채용을 진행한 공기업과 일반기업 31곳 중 민간자격증을 필수 또는 우대 요건으로 지정한 경우는 없었다.
소비자 중에는 본인이 가진 민간자격증을 국가전문자격이나 국가기술자격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전체의 61.3%에 이르렀다.
따려고 하는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학원에서 과도하게 비싼 수강료나 교재비를 요구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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