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3~8월 시범운영한 비노출 단속차량 '암행순찰차'를 지난 5일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로 확대 운영한다니 바람직스런 일로 받아들인다.
암행순찰차는 평소엔 일반 차량의 모습으로 운행하다 위법 사항 적발 시 경찰차로 '변신'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갓길 운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난폭·보복운전 등 위법행위를 단속, 운전자의 법규위반 심리를 억제하도록 유도하고자 도입됐다.
앞서 경찰은 두 단계에 걸쳐 암행순찰차를 시범운영했다. 1단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였다. 이동량이 가장 많은 경부고속도로에 2대를 배치했다. 2단계 시범운영 기간인 7~8월에는 총 10대로 늘렸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영동·서해안·중부내륙 고속도로에 추가 투입했다.
이 결과 시범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4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5건)보다 57건(1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 16명에서 시범기간 6명으로 10명(62.5%) 감소했다.
또 일반 순찰차로 단속하기 어려웠던 난폭운전 등 위험운전행위와 버스전용차로·갓길운행 등 얌체운전행위 적발이 두드러지게 늘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총 22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지역 자동차전용도로에 1대, 고속도로에 21대가 배치된다. 경찰은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가면서 암행순찰차 운영을 최대한 확보하여 한 건의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확대 운영에 들어가는 암행순찰차가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암행순찰차 운영이 안정궤도에 접어들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일조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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