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과 더불어 간접흡연도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내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떠올랐다. 공동주택이 이웃간 정이 넘치는 보금자리가 아닌 시한폭탄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총 1243건에 달했다. 층간소음 피해 관련 민원이 517건(41.6%), 간접흡연 민원은 726건(58.4%)이었다.
층간소음 민원 중에는 걷거나 뛰는 소음에 대한 불만이 191건(3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성 등 말소리·애완동물소리·음악소리 등 공기전달에 의한 소음(100건·19.3%), 의자 움직이는 소리·문 여닫는 소리 등 가구 소음(49건·9.5%), 공부방·피아노 교습소 등 공동주택 내 개인과외교습(49건·9.5%) 등 관련 민원이 뒤를 이었다.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504건(9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소는 위층(344건·66.5%), 아래층(79건·15.3%), 옆집(39건·7.5%) 순이었다.
간접흡연 민원인들도 아파트(695건·95.7%) 거주자가 대부분이었다.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킨 흡연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공간(382건·52.6%)이라고 호소한 민원인들이 많았다. 계단·복도·주차장 등 건물 공용부분(174건·24.0%), 단지 내 놀이터·현관 출입구 등 저층 근처(129건·17.8%) 등도 흡연 장소로 거론됐다.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간접흡연 민원인 가운데선 영유아 양육자(111건·15.3%), 임산부(가족), 기관지 등 환자(가족)가 많았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간접흡연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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