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000만 시대. 대한민국 인구 다섯명 중 한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정도로 한국인의 애완동물 사랑은 유별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씨처럼 죽은 강아지나 고양이의 사체 처리를 놓고 고민하는 이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동물 사체를 뒷산에 몰래 매장했다면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 매장 장소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뒷산에서 적발됐다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그치지만, 국립공원이나 수돗물 처리장과 같은 공공장소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염병 예방과 환경보호 등을 위해 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로 분류할 경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된다. 의료폐기물로 지정되면 동물병원에서 바로 소각장으로 보내진다.
가족처럼 지냈던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경우 동물보호법상 합법적인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장례를 치를 수 있다.
하지만 장례비용이 최대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다 그나마 합법적인 업체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일반 반려동물의 장례비용은 화장시설 이반려인의 정서적 안정과 동물ㆍ환경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제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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