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사-신도안도 조심,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목영규)는 봄철 산불예방과 해빙기 탐방객 증가에 대비하여 계절에 따라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 중 흡연, 취사행위를 3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달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계룡산국립공원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등 공원 인근에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주말마다 많은 탐방객들이 즐겨 찾아 여느 국립공원과 달리 산불방지기간에도 대부분의 탐방로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발생 위험이 아주 높다.

지난 2009~2010년 동안 계룡산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전체 불법행위 중 흡연과 취사행위가 각각 2009년 43%, 2010년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봄철에 발생하고 있어 산불조심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시기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은 공원입구에 마련된 인화물질 보관함에 담배, 라이터, 휴대용가스렌지 등을 반드시 보관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10~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김종희 자원보전과장은, “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정장소와 구간에서 흡연과 취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탐방객의 자발적 참여로 불법·무질서행위를 자제하여 국립공원 내 탐방질서 유지와 함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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