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김광우

최근 해운대에서 외제차가 중앙선을 넘어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운전자는 뇌전증 환자로 사고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여 뇌전증으로 의심되었지만 추후에 뺑소니 후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통해 허술한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이 밝혀졌다.
뇌전증은 경련이 일어나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이다. 하지만 사고 운전자는 문제없이 면허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취득했고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적성검사도 간단한 신체검사 후 쉽게 통과했다.
현재 운전면허시험은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응시자가 스스로 병력을 밝히지 않는 경우 면허취득을 제한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적성검사 또한 본인이 뇌전증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검사를 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뇌전증으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시적성검사를 확대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운전면허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해운대 사고를 통해 운전을 하는 뇌전증 환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생겼다. 하루빨리 엄격한 운전면허제도와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뇌전증 환자에 대한 비난과 뇌전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