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서산 동부파출소 순경 김훈

성폭력이란 성희롱 및 성추행과 성폭행을 포함한 개념으로 4대 사회악 중의 하나이다.

법원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육체적•언어적•시각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을 경우 가해자의 희롱 의도는 불문하고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사안별 ,양자의 관계, 반복성 등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경찰청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해 감찰을 보강하는 조치도 하고 있다. 이렇듯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도 그 조직의 근절의지가 중요하다.

남녀가 존재하는 한 성에 관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지만 직장 내에서 성희롱은 대안의 부족과 대처의 어려움,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자는 적극적인 신고로, 주변 동료들은 피해자의 대응행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며, 조직은 이러한 성희롱 근절의지를 보여줄 때 건강한 직장문화를 완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골목길 등 위험한 사각지대에서 광역화되어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준비하고 염두 해 두어야 한다.

개인 호신용 장구를 준비하여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도구(호루라기, 최루액등)을 항상 소지한다.

또한 치안취약지역인 지하주차장에서는 주차 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말고 반드시 가족에게 주차장 위치를 알리거나 집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시동을 켠 채 차문을 잠근 후 다른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 까지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장소 골목길, 단독등산과 산책 시에는 항상 통화를 하며 자신의 위치를 보호자등에게 알리며 이동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는 세 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가해자를 만나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가해자를 만나기 전 가해자에게 물질적 보상, 사과 등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라고 권한다.

가해자를 만날 때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상담소 와 인권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이메일, 전화,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원한다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심의위원회가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사건 해결에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특히 인권센터에서는 성희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다. 직접적인 성희롱 뿐만 아니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우리 모두 끔찍한 범죄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모두가 성폭력예방을 철저히 하여야하고 우리 주위에 있을 수도 있는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를 피하자라는 말로 인식하지 말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와 지원 피의자 처벌강화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서산 동부파출소 순경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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