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건의했다.

도는 또 민선6기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해 연안하구복원및관리에관한특별법(안) 국회입법 발의와 관련 사업비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함께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안희정 지사는 3일 당진화력 및 연안·하구 생태복원 대상지를 찾은 한정애·서형수·송옥주·이정미 의원 등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도는 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기 및 LNG 연료전환 등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공정한 전기요금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파도 생태복원 사업 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보령호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도가 건의한 (가칭)연안하구복원및관리에관한특별법(안)은 연안·하구의 개발·보존·복원 정책에 관해 현재 60여 개로 나뉜 법률을 통합하는 법적근거로써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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