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 주심판사인 최 모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인사발령 의혹제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 을)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담당재판장의 지나치게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김시철 부장판사의 지나치게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원세훈 사건의 주심판사인 최 모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인사발령을 지적했다.

최 모 판사는 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부에 발령받았었다. 선호되는 보직인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부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2~3년의 기간을 채우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최 모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부에서 1년만인 올해 2월(원세훈 사건 담당 7개월만에) 난데없이 고용휴직의 형태로 FIU(금융정부분석원)에 파견 되어 담당 재판부를 비우게 되었다.

박범계의원은 최 모 판사의 이례적 인사발령이 김시철 부장판사의 원세훈 재판 관련하여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재판진행과 관련이 있다는 풍문이 많다면서, 대법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향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박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임종헌 법원행정처차장은“‘김시철 부장판사가 통상적인 소송 지휘의 범위를 넘어서서 심증을 개시하는 등 부적절한 절차 진행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된 사실은 저도 지면을 통하여 봤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도 최 모 판사의 인사발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참고로 서울고등법원의 김시철 부장판사는 난데없이 PPT를 본인이 틀어놓고 가정법을 써 가면서 국정원에 유리한 심증을 제시하여 구설수에 올랐으며, 지난해 10. 30.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제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손자병법에 적용시켜 박형철 부장검사가 이에 불만을 품고 재판정을 박차고 나가게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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