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우리나라 헌법 제7조 제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기초로 하여 1981년 12월 31일 제정, 세 차례 일부 개정하여 오늘에 이른 공직자윤리법이란 것도 있다. 이 법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공직자 윤리란 공직자들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법이다. 국민적 감시도 수반된다. 공직자들은 공적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공적 권한을 다른 기회로 이용하는 공직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무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등이 있어 공무원들의 공익적 자세에 대한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무원이 깨끗해야 나라가 깨끗하다!’라는 통념은 기본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신의성실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는 직업관을 가져야 하고. 나라 사랑의 애국심은 기본이다.

이처럼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 가운데는 정부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여 수천만 원씩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세종시에서는 이런 사실이 공공연하게 퍼져있었다. 정부는 세종시로 옮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70%가량을 이들에게 특별 공급하는 특혜를 줬다. 여기에다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짧게 해줬다가 2014년 초 3년으로 늘렸지만 취득세도 감면해줬다. 그러나 중앙부처 공무원들 가운데 30%는 입주를 하지 않고 불법 전매로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 말 세종시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를 마친 사람은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시중에는 3천명 넘는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란 소문이 나돌 정도이다. 또 전매 기간이 지났어도 세종시에 거주하는 공무원 몫으로 특별분양 혜택을 받아놓고 얼마 살지도 않고 시세 차익을 챙긴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맡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검찰이 요청했다고 한다. 불법전매고발도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무척 의아해 했는데 결국은 아파트를 받고도 세종시로 이주를 하지 않고 정부의 혜택을 이용해 공무원들이 이익을 챙긴 데도 원인이 있었다. 줄잡아 30%선인 3천 여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의 불법전매행각은 벌써부터 시중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누구보다도 모범적이며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세종시 이전기회를 사리사욕을 챙기는 호기로 삼았다니 말문이 막힌다. 물론 정확한 수사로 진위가 밝혀지겠지만 당사자들은 좌불안석일 것이 명약관화하다.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 행위이다.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을 도매금으로 욕을 먹이는 행위이며 그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종시 출범 4년째를 맞아 주변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제법 도시규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인구도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세종시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내놓으며 유입을 독려하고 있다. 신혼부부들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대전광역시에서만도 줄잡아 5만 명 정도가 이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송역과 반석역을 오가는 BRT버스도 청사남측 정류장에서 반석역까지 불과 20분도 걸리지 않아 참으로 편리하다. 이렇게 교통편의도 좋아지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불법전매에다 통근버스까지 타고 다닌다면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100억 원 가까이 예산까지 투입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니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특별분양 아파트 팔아 돈 챙기고 통근버스 타고 다니는 셈이다.
행복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의 야심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향하며 천문학적인 혈세를 쏫아부으며 조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부처도 모두 이전해 세종시대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서울에 주소를 두고 마치 시골을 오가는 듯 통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파악되는 것 같다.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불법전매행위로 수천만 원을 챙긴 범법자들을 낱낱이 가려내어 언론에 공개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제에 정부세종청사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교만한 업무자세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기강이 문란한 점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중앙부처의 공무원은 사리사욕보다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중요한 나라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대의 주역인 공무원들이 세종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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