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수수 비위혐의 공무원 2명 道에 ‘중징계’ 요구 -

직무관련자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로 금품을 제공받은 청주시 공무원 2명이 민원제보로 시 감사관에 적발되어 집중 조사를 받았다.

청주시는 이들을 신분상 엄중 문책하기로 결정하고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공무원 A와 B는 올해 4월경 연가를 사용하여 함께 중국 여행을 계획하며, 4월 14일경 A가 직무와 관련된 C업체 관계자로부터 중국돈 14,800위완화를 수수해 B에게 전달하였고, 이들은 2016년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중국 광저우로 동반여행을 하며 이 돈을 여행경비로 충당했다.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는 ‘청렴의 의무’ 및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중징계’로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공직자 비위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봉사 명령 및 페널티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자와 혐의자에게 봉사활동 명령, 국내외 문화탐방 및 교육선발 제외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여 스스로 주의와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시 감사관은 “공직자는 시민의 얼굴이자 거울로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시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최선을 다하는 동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비위 행위는 중대성 여부를 떠나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며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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