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생산라인 일부 이전했는데 다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잘못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공장 생산라인 중 일부만 이전해 신규공장을 설립했다면 기존의 산재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 분담금액으로, 산재보험이 성립한지 3년이 지나고 3년간 업종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주의 산재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하된다.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A회사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한 후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이전하여 신규 공장을 설립했다.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받기를 원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공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신규 공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기존 공장에 있던 일부 직원들, 기계설비 등만 신규 공장으로 이전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기존 공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신규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종 변경 없이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새로운 부지로 장소만 옮겼는데도 기존 공장에 적용하던 산재보험료율 인하를 신규 공장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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