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한달간…적발된 업소는 형사처분
대학가 주변의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PDF 파일을 이용해 출판물을 손쉽게 불법복제 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고가의 서적도 불법복제돼 몇천 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서점에 납품된 교재는 불법 복제로 인해 1∼2권만 팔리고 대부분은 반품되는 등 불법 복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대학가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출판물 불법 복제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과 저작권보호센터 단속요원 등 총 45명을 투입해 주야간, 공휴일 구분 없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단속에서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 적발된 업소나 1회 단속 시 불법 복제물이 100건 이상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입건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