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143여곳 대상… 행정처분 예방 목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정보통신공사업체 143여 곳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법규 준수 관련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안내는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업체의 경제·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는 연초에 행정절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반기별로 관내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법규 준수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최근 3년 간 행정처분 건수는 2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 유형을 보면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변경사항 신고지연 등 단순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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