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공주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하였지만 그 기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있다. 그 배경은 농장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정신과 동물들의 기본적(생리적) 욕구를 가급적 충족시켜, 밀집사육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011. 8. 4 )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식품 표시제가 도입되어 2012, 3월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으나, 아직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서 동물의 건강관리, 복지적인 사육시설 및 환경 등에 관한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동물복지의 수준과 더불어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뜨거운 관심이 있어야만 성공적으로 복지 제도가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 축종별 동물복지 인증제의 연차별 도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도입축종
산란계(3.20)
돼지 (9.1)
육계(12월 초)
.육우, 젖소
운송·도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신청을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동물보호법 제292)을 하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신청서,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사본) 1,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1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동물복지 인증마크의 표시는 인증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의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 가능하고, 식육 .포장육은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 도축장 이용 시에만 표시 가능하다.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농장명), 인증번호, 축종, 농장소재지 등을 함께 표시하고, 동물복지 자유방목으로 추가 인증 받은 경우에만 동물복지 자유방목(방목, 방사 등)”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증신청
서류심사
현장 인증심사
인증 수수료 : 1건당 10만원+심사 출장비
30일 이내 서류 적합 여부 판정 통보
인증심사원(2인이상), 동물보호감시원
농장방문, 인증기준 적합여부 심사인증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인증농장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검역본부와 지자체에서 1회/년 이상 출입검사 실시하며, 동물복지 축산물의 판매장․취급장에 대한 표시조사의 경우도 시군별 1회/년 이상 실시한다.

전 축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인증 일반기준에서 “시설환경”의 경우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농장, 농장 전체를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른 관리·운영(부분 인증 불가), 일반(관행) 사육 방법을 병행하지 않는 농가, 추가인증의 경우 동물복지 자유방목 등이 해당된다. “관리자의 의무”사항은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법·규정 및 관리방법(급이, 급수, 환기, 보온, 질병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적절한 사양관리로 동물의 불필요한 질병예방과 스트레스의 최소화 및 동물의 인도적 취급을 통해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동물복지 규정과 사양관리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온라인 교육 포함)을 매년 4시간 이상 수료해야 되며, 인증심사를 위하여 검역본부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제공해야 된다. 끝으로 “가축의 입식 및 관리”의 경우 입식 동물은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이어야 하며(단, 축종별로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경우 일반 농장에서 입식 가능), 산란계는 입식 후 2개월 이상 사육해야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가능하다. 또한, 농장 내 동물은 활기가 있고, 털에 윤기가 나며, 걸음걸이가 활발하고, 사료와 물의 섭취 행동에 활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료 및 음수에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단, 질병발생 시 수의사 처방 및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가능하며, 해당 약품 휴약 기간의 2배가 지난 후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가능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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