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립대학 교원들이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률에 명시된 인권교육(성‧가정폭력)을 불성실하게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종환의원이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교직원 인권교육 이수율’(이하 이수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 한명의 교수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학(인천대)을 포함해 90%를 넘는 대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립대학 교원들의 이수율은 같은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초‧증등 교원들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각 대학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진행된 교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인천대(0%), 경북대(14.7%), 서울대(18.3%), 부산대(27.0%), 전남대(46.6%)는 50% 이하 이수율을 보였다. 반면, 경상대(99.7%), 충남대(90.0%) 등은 매우 높은 이수율을 보였다.

국립대는「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와 제31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대상이 이를 성실히 이수하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여 교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미 이수자에게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수 여부 현황을 지속적으로 알려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에도 일부 국립대 교수들은 최소한의 교육조차도 받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반해,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경기교육청 미제출) ‘2014년 고등학교 기준 교직원의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율’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도 상관없이 평균 90% 중반을 웃도는 높은 이수율을 보였다.

이밖에 초등, 중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높은 이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초중등 교직원의 경우에는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데에 반해 대학 교원들의 이수율이 낮은 측면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은 대학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교육에 대해 판단하고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수율이 높은 대학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이 교육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경우 이와 같은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종환 의원은 이에 대해 “각 국립대학들이 교원들의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예방도 게을리 하는 것은 교육자의 태도로서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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