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읍내동 312번지(하이마트 당진점 맞은편)에 (주)서우리테일이 지난해 10월 2일 지하1층 지상3층(대지 면적 2506㎡ , 연면적 3342㎡)규모의 식자재 마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 이달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건축허가 당시 당진시 담당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해 주변은 물론이고 이곳을 통행하거나 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32번국도 사거리에서 당진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교통량이 많아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32번국도 사거리에서 불과 4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도로 점용허가를 허가해 차량정체가 심한 이곳에서 차량을 진출입을 할 수 있게 허가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그 지역의 여러 여건과 그런 사항을 참고하고 검토를 해서 허가를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다.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이곳에 도로 점용허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본인 고유의 업무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서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교통의 정체나 다른 부문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해 건축주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허가할 때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 취재중에 느낀것은 하나같이 자기들과는 문제가 없다고들 말한다. 물론 최종적으로 허가는 건축과 소관이지만 각 부서에 협의 과정에는 서로가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민원의 여지가 없는지 판단한다면 이런 문제는 분명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곳의 교통정체는 불 보듯 뻔하다. 당진시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시민들이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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