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봄이 되면서 공사 현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없어,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4월 현재 유성구의 관내 착공중인 공사현장은 허가 427여 건, 신고 260여 건, 아파트 8건 정도이면 대전시 전체의 공사현장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하지만 공사 현장 지도.감독의 횟수는 대형건축물 1년 2회, 신고건은 사용승인 1회, 인.허가 1회, 민원 1회로 허술한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은 제2, 제3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또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각 관청에서는 캠페인과 안전점검 실시를 1회성 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홍보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근로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일을 해야 함에도 '나는 경력이 풍부 해서 괜찮아'라는 경력자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C동의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있으니 현장을 방문을 요청하자 A구청 관계자는 “바쁜 업무로 인해 현장에 나가 보지 못했다. 일반 인.허가 해줘야 할 일들이 많아서 오늘도 나가보지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만 다행으로 현재 까지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전사고가 일어 났어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관청에 보고를 하지 않는 곳도 많을 것이다.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과태료 및 다음 공사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는 시공사의 잘못된 일처리 방식으로 보여진다.

지도.감독을 해야하는 해당 관청은 '탁상행정'과 '안전사고 예방캠페인'이라는 1회성 행사만 하며 보여주기식의 홍보만 하지말고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지도.감독을 통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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