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10월 24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해양의무경찰의 구타가혹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해양경찰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련 사건사고는 총 111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구타가혹행위’가 76건(68%)으로 가장 높아 해경 내에서도 구타가혹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원인은 주로 업무미숙, 군기확립, 태도불량 등 주로‘선후임 사이의 마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발생건수도 꾸준한 증가추세로 구타가혹행위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김승남의원은“해양의무경찰은 함정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여건 상, 외부와 장기간 고립되어 있어 구타가혹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고, 발생하더라도 은폐될 우려가 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군과 다르게 해양의무경찰들은 선후임사이에 지시명령을 하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해양경찰관의‘업무보조자’로서 수평적 관계이다. 이를 의무경찰들에게 주지시키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마련으로 구타가혹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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