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것도 대전지역에서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자살 사건이 계기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 사무소는 실제 리베이트가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50여곳의 대전지역 병·의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은 수없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 대한 새로운 약품 투입을 위해 지급하는 랜딩비도 이와 별반 다를게 없다.
대한민국 대표 제약사 중 하나가 이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기업은 그동안 창업주의 유지를 받들어 기업을 운영해온 사회적 모범기업으로 인구에 회자되어 왔기에 그 파장은 더욱 컸었다.
그들이 속내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승자로 남기 위해 관행대로 했을 뿐이라고 답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정직한 대답일 게다.
우리사회에는 어떠한 문제가 돌출될 때면 언제나 앵무새처럼 관행으로 알고 했을 뿐이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이번 모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지급 관련 사건도 뿌리 깊은 관행이 룰로 변화되어온 것에서 비롯됐다.
비단 세간에 이목을 집중시킨 이 제약사만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돈 되는 품목이나 경쟁이 치열한 성분의 약품 생산 제약사들간에는 일상화되어 랜딩비와 리베이트를 앞세운 구애를 병의원에 하고 있다는 것이 제약사에 근무했던 사람이나 현재 종사자들의 공통된 견해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행해졌다기 보다는 일상적인 업무로 관행처럼 양자간에 룰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할 경우 의약품 건강보험 약가를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시행 중이다.
제약사들은 표면적으로는 이때부터 리베이트 관행을 없앴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국내에는 약 350여개의 제약사들이 각자 자신들의 제품을 의료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경쟁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시장선점을 위해 일반 기업들이 벌이는 경쟁쯤으로 보면 일견 시장논리에 부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을 취급하는 기업과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이 생산한 품목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경쟁방식과는 달리 해야 한다.
일선 영업사원들을 투사처럼 앞세우며 리베이트라는 무기를 제공해온 제약회사들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그들만의 관행화 된 룰이 옳지 못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제약사와 의료기관만의 룰에 따라 경쟁을 함으로서 과도하게 보험수가가 책정되는 등 국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진정성 있는 자성을 기대 한다.
그동안의 교묘한 위장 자금처리 방식은 그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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