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웅 사회부장

계룡시가 2014년 4월 초 규제개혁추진을하고 9월 추진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규제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산지의 경사도 문제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산지관리법에는 30°까지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를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계룡시는 °로 표기를 하지않고 %로 표기를 하고 있어 지나치게 30%로 조례가 지정되어 있다보니 도 로 환산하면 16.7°로 타 시·군에 비하여 지나치게 책정되어 개발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 규제개혁위원회에 민원으로 접수되어 검토를 하는 중 해당부서 도시과에서는 관계도 없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특수성과 난개발을 운운하는 등 개혁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5개 시·군 평균 도 수가 25°인 반면에 계룡시가 16.7°로 약 9°차이가 나고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로 인하여 지역인구증가는 물론 지역경제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군사보호구역 특수성과 난 개발등을 빌미삼아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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