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 1위 금품수수 성범죄

예로부터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아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삶의 지표로서의 의미가 묻어나는 말이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그만큼 숭고하고 경외스러운 일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각급학교 교원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 사유 1위가 금품수수와 성범죄로 나타났다. 참으로 절망스러운 자료이다. 교원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는 할 수 있다. 금전만능주의 팽배에 따라 교원들도 세태의 흐름에 휩쓸린 결과물일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를 훈육하는 입장에 서있는 교원이 다른 부류의 징계사유에 버금간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에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훈육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갖고 있느냐 여부이다. 단지 직업으로서만 선택한 것이라면 스승이란 용어가 부자연스럽다. 금전이 모든 것을 말해 준다는 시대흐름이 일부 직군에서 보여줘 왔고 믿어왔던 고상함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상막함과 암울해지는 미래상이다. 최소한의 사명의식이 존재할 때 그들에 대한 스승으로서의 존경심이 우러 나올터인데 답답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부이긴 하지만 교원들의 훈육자로서의 자세가 얼만큼 결여되어 있는 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교원 징계 및 불이익 처분에 관한 교원소청심사 결정과 법원 판례 2천649건을 전수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면 35건 사유는 금품수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범죄(성희롱·성추행·성폭력) 9건, 학업성취도 방해·복종의무 위반 각 4건, 선거법 위반 1건 등이다. 해임(82건) 사유는 성범죄 24건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금품수수 11건, 집단행위 제한의무 위반 9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 5건, 체벌·음주운전 각 4건 등이다. 이밖에 절도·사기, 간통, 영아살해, 방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정직 334건 사유는 음주운전 81건이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51건, 간병휴직 부당사용 36건, 성범죄 17건, 쌀직불금 관련 5건, 체벌·답안지 유출 각 3건 등이다. 훈육자는 단지 지식 전달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 자신의 일상의 생활 모습자체가 교육이다. 지혜와 정직 그리고 공정성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교육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기 마련이다. 자신이 더럽히는 물을 보지 않았다고 제자들에게 거짓을 말한다면 그들 또한 언젠가 그런 뻔뻔 한 거짓을 말 할 것이다. 청명한 정신과 사명의식이 투철한 스승다운 스승이 그립다. 많은 이들이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참 스승이 교단을 가득 채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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