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신속한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통한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봄철 산불예방과 진압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산불조심기간 중 한식과 식목일을 맞아 주말에 성묘객과 상춘객에 의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구제역과 AI로 인한 현장직원들의 피로도 가중으로 산불대응력 약화의 우려가 높다.

주요 추진사항은 산불예방을 위한 합동점검과 산불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소방차를 이용한 취약지역 순찰과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며 주요 등산로와 취약장소에서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림에 대한 연쇄방화 발생지역 특별경계활동을 강화한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소방서에 사전신고 후 소각토록 홍보하고 산림 인접지에서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53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시ㆍ도화재예방조례에 의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임야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를 삼가하고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는 것이 산불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논산/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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