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단체 등과 대형유통업체 농식품 바이어 대상 합동 교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지난 21일 aT센터에서 농식품 거래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유통업체 농식품 바이어를 대상으로 제1차 농식품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 공정거래 관련법 및 불공정거래 추정사례 등의 소개를 통해 대형유통업체 농식품 구매 담당자의 공정거래 마인드를 제고해 실제 산지조직과 거래 시 불공정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박진석 사무관, 법무법인 광장 김성만 변호사가 「대규모유통업법」, 판매장려금 심사지침․판촉사원 가이드라인 등 농식품 공정거래 관련법과 정책 등을 소개하고,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최애연 소비자국장이 대형유통업체에 농식품을 납품하는 전국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추정사례 현장조사결과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며, 2차 교육은 농식품 공정거래 관련법, 대형유통업체와 산지조직 상생 협력방안, 2014년 산지조직 현장 모니터링 결과, 농식품 유통거래 부문 CP평가 개요 등을 주제로 7월 8일 실시할 예정이다.

aT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식품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실제 업무 추진 시 불공정거래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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