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내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안전 관련 7대 분야 표준안을 만들고자 정책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며 "표준안이 나오면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표준안에는 △재난안전(화재, 폭발ㆍ붕괴) △생활안전(시설안전, 실내ㆍ실외안전) △교통안전(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 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언어 및 신체폭력,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약물ㆍ유해물질안전 및 인터넷 중독(흡연ㆍ음주, 의약품, 게임중독) △직업안전(실험ㆍ실습, 특성화고 취업준비) △응급처치(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 등 7개 분야에서의 안전교육 등이다.

또 유치원생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생 발달단계에 적합한 안전교육 내용이 담긴다. 예로 인명사고 발생 시 초등학생에게는 119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등학생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학생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참조할 수 있게 휴대용 안전매뉴얼을 제작해 2학기 중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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