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는 23일 위원회를 열고「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 개정에 따라 시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 명칭·구역과 지역선거구 의원 정수는 13명, 비례대표의원 정수 2명 등 시의회의원의 정수를 15명으로 의결했다.

장승업 위원장은“그동안 소정면, 전동면의 1개의 선거구 요구 등 선거구 심의·의결과정에서 시의원, 정치인,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 간다소 갈등이 있었다.” 며“6·4 지방선거가 4개월 남짓 남아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남은 의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

▲제1선거구 조치원읍(원리,상리,평리,교리,정리,명리,남리)▲제2선거구 조치원읍(서창리,신안리,침산리) ▲제3선거구 조치원읍(신흥리,봉산리) ▲제4선거구 조치원읍(죽림리,번암리) ▲제5선거구 연기면, 연동면 ▲제6선거구 부강면 ▲제7선거구 금남면 ▲제8선거구 장군면 ▲제9선거구 연서면, 전동면 ▲제10선거구 전의면, 소정면 ▲제11선거구 한솔동 9통~21통 ▲제12선거구 한솔동 1통~8통, 22통 (반곡동,소담동,보람동,대평동,가람동,나성동,새롬동,다정동 포함) ▲제13선거구 도담동 (고운동,아름동,종촌동,도담동,어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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