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각급학교에서 교사(敎師)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ㆍ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가 심각해지자 각급학교에서는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내 휴대폰 소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담당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등을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분실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담당교사가 변상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분쟁ㆍ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휴대폰 분실시 보상ㆍ지원방안에 따르면, 보상ㆍ지원 대상은 학교규칙 등에 따라 교사(敎師)가 학생의 휴대폰(테블릿 PC, MP3 등 포함)을 일괄 수거한 후 다음과 같은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경우 보상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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