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요구, 폐쇄계고에도 부당 학점·학위 수여 등 지속

교육부가 충남 청양에 소재한 국제문화대학원대에 대한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 대학원대는 학부 없이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으로 대학원대 학교 폐쇄는 국제문화대학원대가 최초다.

교육부는 지난 31일자로 국제문화대학원대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학은 감사원 감사, 교육부 현지조사에서 중대한 학사비리 등이 적발돼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계고처분을 받았으나 시정 요구사항을 불이행해 학교 폐쇄가 확정됐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문화대학원대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2004~2011년 수업시수가 미달한 199명(졸업생의 30%)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하고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학 측은 매주 6시간 수업을 해야 함에도 격주 2~3시간으로 수업을 축소 운영했다. 또 서울역 내 음식점 등 미인가 학습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당 학점·학위 취소 등을 처분하고 미이행시 학교를 폐쇄할 것을 올해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계고했다. 그러나 국제문화대학원대는 부당 학점·학위 취소 이행 거부 의사까지 밝히는 등 고의적으로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명령을 위반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제문화대학원대는 2011년 학위수여 비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부적절한 석·박사과정 학사운영에 대한 시정 요구도 미이행했다.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와 관련해 내려진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변경 시정 요구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올해 5월 9~10일 실시한 현지조사,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한 추가 현지조사에서도 부실한 학사운영이 적발됐다. 부당학점·학위 수여에 관한 지적에도 출석부 허위 작성, 박사과정 증원 기준 미충족, 정원 초과모집 등을 감행했다.

또 연구·교육경력이 미달하고 연구실적이 부족한 임용결격자를 전임교원에 임용하고 설립자 개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과 교비회계에서 집행 하는 등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제문화대학원대에 대한 학교 폐쇄 방침을 결정했다. 향후 실시될 학교 폐쇄에 대한 행정예고와 청문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나타나지 않는 한 국제문화대학원대는 폐쇄된다.

특히 교육부는 추가적인 위법 행위 우려가 있어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한다. 또 국제문화대학원대가 폐쇄될 경우 재적생들은 특별편입학을 통해 인근 지역 대학원 동일·유사학과로 편입학할 수 있게 해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제문화대학원대 폐쇄 조치를 시작으로 그동안 고등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학원대에 대한 질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학원대에 대한 종합 진단을 거쳐 대학원대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현재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대학원대에도 적용한다.

또 설립심사 시 대학원대의 설립 목적인 ‘특정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학사·학위운영계획, 재정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적인 심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대학원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질 관리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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