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이 12%로 최대…분양권 팔아 전매 차익"

세종시로 이주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특별분양 아파트를 가장 많이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률제도를 가장 잘 아는 국토부 직원들이 제도를 역으로 이용해 전매차익을 거뒀다는 지적이다.

9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별분양권을 전매한 세종시 이주(예정자 포함) 공무원 206명 중 국토부 직원이 25명(전체의 1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직원은 모두 747명이 특별공급 혜택을 통해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들중 3.3%가 분양권을 팔아 전매차익을 챙겼다.

국토부 다음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각각 16명이 분양권을 전매했고,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14명, 환경부 13명, 보건복지부 10명, 고용노동부 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분양을 받은 후 전매한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부처는 단 한곳도 없다.

심 의원은 "분양권 전매는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조기정착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 도입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가장 잘 아는 국토부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분양권 전매현황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불법전매는 없었는지,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는 없었는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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