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세대 경기, 전남, 충남, 세종 순으로 많아

전국 민간임대주택 10만9,326세대 가운데 5,224세대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미가입해 임대사업자의 경영사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말 기준 전국의 임대주택 10만9326세대 중 5,224세대(4.8%)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보증금 가입률은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제주, 대전이 100%인 반면, 울산 0.0%, 세종 33.9%, 경기 81.0%, 충남 90.5% 등 순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세대 수는 경기가 2,467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990세대, 충남 771세대, 세종 402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법은 지난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공임)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증 의무가입 대상 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은 전국 5,224세대에 달해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면 해당 세대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며 “"서민들이 힘들게 모아 마련한 임대보증금은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임대아파트 민간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100% 가입하도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업무는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시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가산금리(연 1%이내)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