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말까지 올해 상반기 수급자 소득·재산 조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가 지난 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 간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역 내 국민기초 생활보장 등 주요 8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확인조사 통보건수 1,662건)에 대해 소득·재산을 재조사해 복지급여 재산정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조사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주요 사업 법령에서 연 1회 이상 급여 및 자격을 재조사하도록 함에 따른 법정 절차로, 2014년 맞춤형 개별급여 및 기초연금 도입에 발맞춰 부정·누수에 대한 방지책으로 더욱 철저하게 진행된다.

특히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17개 기관 4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최신 자료를 사회복지통합관리 전산망 ‘행복e음’과 연계해 복지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본인 신고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재산(차량·건물 등)을 취득하는 등 은익 소득․재산이 발견되면 그간 부정 수급액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김봉찬 통합조사담당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한 확인조사 안내와 성실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자격변동으로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과 연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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