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대장균(O157) 검출확인 즉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충북도에 발생사실을 통보하여 매 주간단위로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도 동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즉시 1개월간 해당 작업장의 미생물 등의 병원체 검사를 주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병원성이 높은 H7형으로 확정(8.23경)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도축장의 위생검사 등을 통해 원인파악 및 원인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시(충북도)토록 하고 해당 도축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상황을 정밀 점검(농림축산검역본부)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중인 오리식육의 O157검출여부 조사를 실시토록 요청(식약처)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계속되는 폭염기에 오리고기를 충분히 가열 조리후 섭취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