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관내 노유자 생활시설 24개소에 대해 화재예방 경각심 고취를 위한 현장방문 지도를 실시한다.

노유자 시설은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함.

지난해 2월 5일부터 시행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건축된 노유자 생활시설은 내년 2월 4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 등을 개정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세종소방본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해당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설비를 기한 내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소화기 등 소방ㆍ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요령 교육 ▲전기, 가스 등 안전사용 당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물 제거 등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소방시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수용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이라며 “유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만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소 위험요인 제거 등 관계인의 적극적인 화재예방활동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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