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2013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등 4만 8047건 4억 81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세종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나뉘어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 당) 3000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지난 해 4만 2437건 3억 9900만원에 비해 5610건 8200만원이 증가(증가율 20.5%)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조치원읍과 한솔동의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시는 시민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가상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을 이용한 다양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부고지서가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한 CD·ATM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카드(예금통장) 또는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 납부할 수 있다.

문미영 부과담당은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부과담당(044-300-3524) 및 해당 읍․면․동의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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