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행정소송법 개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번에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 그야말로 17년 만에 새로 태어는 낡은 법이기에 반드시 고쳐야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각종개발과 제도 개선으로 인해 그보다도 훨씬더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전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운용의 묘를 살려서 법을 잘 집행한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하는 말이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올바로 반영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제도와 법률속에 소통되고 올바른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현재와 동떨어진 행정소송법은 국민의 편에 서서 집행하는 법률이라고 보기에는 부적당하므로 개정돼야한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원고적격확대, 가처분제도 및, 조정·화해제도 도입 등 국민권익과 편익을 최대한 반영했다는데 주목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지난 1984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행정소송법이 국가우월적인 관점으로 되어있어 학자와 실무가들은 지속적으로 행소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래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대법원과 법무부, 정부가 각각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워낙 법리가 다양하고 복잡한 데다 국회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하고 이번 국회로 넘어왔다. 그러는 사이 행정소송은 연 6천 건씩 늘어나는 등 폭증하기 시작했다. 행소법은 각종 인허가 등으로 국민 생활을 촘촘하게 규제하는 행정법을 현실적으로 규범화하는 절차법이다. 많은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행정소송법의 지나친 국가 우월적 지위로 인해 피해도 보고, 소송의 어려움도 겪으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껴왔다. 그러던 차에 헌법학자 출신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국민 권익과 국민 편의라는 관점에서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원고적격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소송대상도 확대했다. 현행법에서 단순히 협의의 행정처분에만 해당되는 소송 대상을 권력적 사실행위나 법규.명령·규칙까지 항고소송 대상으로 넓혔다. 동시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이 확대되고,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둘째,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제도를 도입했다. 현행법은 행정기관이 처분을 해야 비로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개정안은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를 폐지하는 대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명령 등의 거부(거부처분 등) 또는 부작위에 대해 처분이나 명령 등을 하도록 강제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했다. 간접강제 방안과 ‘예방적 금지소송’ 제도는 물론이고 조정과 화해제도도 명문화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화해나 조정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재판에서는 사실상 화해를 해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정과 화해제도를 명문화했다. 독일이나 프랑스도 소송상 화해를 통해 법원의 업무 가중현상을 완화하고 있다. 소송상 화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향상시키도록 배려했다. 또한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국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물론, 행정청이 제소기간을 잘못 통지한 경우 제소기간에 특례도입,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이송이나 변경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국민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행정부의 자료제출의무도 강제했다. 현행법은 행정청이 처분 등의 위법성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결과적으로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법령상 또는 사실상 비밀로 해야 할 자료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했다. 그동안 학계와 실무가들 사이에서 지적돼왔던 문제점들이 반영됐다. 국민친화적 법이 되도록 개정해야한다. 행정소송법이야 말로 국민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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