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공감대 확산에 나서다 !
-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 학부모위원 법제교육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은 15일 오후 1시 세종도원초 시청각실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책임교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 학부모위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 학부모위원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헌법 상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의 의미와 판례를 통해 상호 인격존중의 풍토 조성 분위기를 확산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해설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근절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학부모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활기차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세종=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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