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감찰을 선언했다. 지자체도 공직감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모두가 앞장서야하며 지금이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기이다. 최근 5년간 금품이나 향응접대를 받다 적발된 공직자가 5배나 된다고 한다. 비리공직자가 이처럼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공직사회의 느슨함도 있지만 사회가 그만큼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두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공무원들의 재교육이 선행돼야하고 업자들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한 업체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원천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봉쇄해야한다. 또한 사회분위기를 밝고 투명하게 조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언론이 이러한 부조리를 일소하는데 앞장서야한다. 그래야 투명하고 맑은 사회 그야말로 공정사회는 이룩된다.


최근 5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624명으로 2006년 114명에 비해 5.47배나 늘어났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14명에서 2007년 130명, 2008년 146명, 2009년 282명, 2010년 624명으로 매해 징계 공무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624명 중 국가공무원이 419명, 지방공무원이 205명이다. 징계정도는 파면 110명, 해임 56명, 정직 140명, 감봉 165명, 견책 152명이다. 또 지난 5년간 모두 공무원 2만2330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 1만1830명, 복무규정 위반 2841명, 직무태만 2296명, 금품수수 1296명, 감독소흘 473명, 공금유용 316명, 공금횡령 248명, 공문서 위변조 208명 등이다.

요즘 연이어서 보도되고 있는 각종 부패상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는 정의화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의 말이다.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는 나라가 온통 썩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최근 저축은행과 관련한 금감원과 감사원 등 감독기관의 부정행위에 이어서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공무원 비리가 들통 난 것도 모자라서, 경기도 공무원의 룸살롱 술값 지불 사건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의 모두가 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이 된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가 그 부패의 고리가 점점 더 깊어졌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다. 2006년에 징계 받은 국가와 지방 공무원이 114명이었다. 그런데 지난해에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된 공무원이 5.5배가 늘어났다. 5년간 5.5배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늘어났다는 점에서 지금 여당의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함께 국민 여러분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비대위원장이 자조섞인 목소리로 비대위에서 한 말이다.

지금 우리 주위에 만연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패를 도외시해서는 결코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는 없다. 현재 드러난 공직비리가 바로 알량한 권력을 지닌 공직자들과 또 그 기득권을 뻥튀기해서 돈을 벌려는 업자들 간의 결탁으로 결국 서민들의 등골만 휘어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를 앞에 두고 있다고 해서 부정부패에 절대 관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적인 권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 15일에 ‘부정부패를 추방하지 못하면 한국은 선진국 턱밑에서 한참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부패구조 척결에 대대적으로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다가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벽에 부딪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도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추진해야한다. 김영란 법의 요지는 첫째는 공직자가 받는 모든 청탁을 등록하게 하고, 둘째는 공직자가 직위를 남용해서 제3자에게 특혜를 주면 금품을 받지 않았다 해도 징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물론 일부 국무위원들이 제기한 대로 어디까지가 청탁이고, 어디까지가 민원, 또는 의견전달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분명히 논란은 될 수가 있다. 국회에서 입법발의를 통해서 공론화하고, 필요하다면 청탁과 민원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보완하면 될 것이다.

부패의 권위는 물질주의와 극도의 이기심에서 생기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근원적인 처방도 함께 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언론계와 종교계,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클린 대한민국 없이, 선진통일 대한민국도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국민적 실천운동, 또는 정신 재무장 캠페인을 함께 펼쳐 나가야한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이룩되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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