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 교습, 허위과대광고 학원 등에 대한 집중 단속

대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은 겨울방학을 이용한 불법 캠프(영어, 자기주도학습 등) 및 기숙학원 운영이 성행할 것을 우려하여 불법 캠프 교습 시설, 일반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여부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기존 등록된 관내 학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기숙형 교습행위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숙박시설을 이용한 불법 캠프 교습 업체를 파악하여 무등록 학원이라 의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하여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년말 선행교육에 대한 허위·과도한 정보를 광고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학원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한편 적발된 학원 및 무등록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서부교육지원청 안복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하여 강사채용 등의 검중 없이 무등록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불·편법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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