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 46.3% 단축처리로 민원만족도 제고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 결과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일수보다 46.3% 단축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사무 19종 총 859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원, 교습소,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 순으로 신청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리기간 단축 현황은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 교습소신고 사무 순으로 단축처리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결과 평생교육체육과 문광래 주무관이 전체 대상자 62명중 1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오수현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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