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선청 접수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신청에 따라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에는 10%를, 3, 6, 9월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 2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1월 중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전화(041-660-3204)로 신청한 후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통장이나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2012년에 선납으로 기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월에 10% 공제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유병욱 세무과장은 “선납제도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절세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세수확충과 체납세금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에는 서산시 총 자동차 대수의 15.1%에 해당하는 1만 588대가 선납신청 납부했으며 시는 올해에는 더 많은 납세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