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세종시, 16일부터 2기분 2만3,879건 37억원 부과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이하 세종시)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징수한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는 총 37억 원(2만 3,879건)에 이르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징수결정하여,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발송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고지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지난 6월에 이미 전액 부과되어, 이달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 계좌이체·카드납부·농협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 방문 없이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세종시는 이번 제2기분 지동차세부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거나, 시청 세정과 혹은 읍·면·동에 방문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해 납부 편의성이 더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때 1만 7,697건 보다 건수로 6,180건, 세액은 9억여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세종시 첫마을 인구유입 및 세종시로 편입된 부강·장군면 등 지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세종시 임동수 부과담당은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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