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아파트 잔여세대 공급대상 확대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에 입주기회 부여 -


행복아파트 잔여세대 공급대상이 세종시 저소득층까지 확대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0일 “세종시가 그간 예정지역 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던 행복아파트(도램마을아파트, 영구임대)의 입주자를 세종시 관내 전지역 저소득층에게까지 확대, 공급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8월부터 예정지역 내 원주민 중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입주신청을 받아왔다.

그러나 예상 외로 신청률이 저조, 총 500세대중 260여 세대만 입주자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잔여물량을 관내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유공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급키로 했다.

다만, 입주조건 확대로 예상되는 경쟁에 대비해 철거원주민을 1순위로 하고 일반신청자는 2순위로 배정, 당초 건립목적을 유지한다.

일반신청자의 경우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자격을 줘, 신규전입자의 입주를 제한한다.

이번 입주자모집은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세종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한다.

세종시는 오는 17~18일 철거원주민과 관내 기초수급생활자 및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1·2순위 접수를 받고, 오는 20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계층과 청약저축가입자 등 3·4순위의 접수를 받는다.

세종시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예정지역 내 이주민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만큼 빠짐없이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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