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역, 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20곳 132대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자판기 설치․운영 및 무허가 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자판기 내부 일일 1회 이상 세척여부, 제품 음용온도(최종 70℃, 최초 68℃ 이상) 적정여부, 식품자동판매기 외부 환경 적정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 자판기 영업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1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시정․개선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근 시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할 때에는 자동판매기 전면에 부착된 의무 표시사항인 영업 신고번호, 고장 시 연락처, 1일 점검여부 및 청결상태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이러한 표시가 없거나 불결한 자판기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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