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만든다더니…골프장에 '교비 500억' 적립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민간부문과의 기술 교류를 위해 학교기업을 설립해야 할 산학협력단에서 골프장을 짓기 위해 교비 500억원을 빼돌린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산학협력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학교기업을 설치하거나 과도한 건축기금을 적립해온 대학들을 적발해 시정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교기업은 학생들의 실습에 활용하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된 기업이다.

교비로 지원된 학교기업의 성과가 나쁠 경우 학교 재정에 영향을 미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설립취지에 맞는 학교기업이 설립돼야 함은 기본이다.

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는 산업교육기관 회계 연간 수입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B대학에서는 현장실습이나 사업화와 관계없는 골프장을 학교기업으로 설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교비에서 513억원을 적립하고 있었다.

이는 특히 건축적립금 상한인 133억원을 313억원 초과한 금액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민간회사가 위탁경영하면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명목상의 학교기업도 53곳에 달했다.

A대학은 학교기업인 노인요양원을 설치하면서 투자금 4억2000만원 외에 교비회계 수입 49억원의 10%에 해당하는 49억원에서 59억원을 초과한 108억원을 집행했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B대학 총장에게 학교기업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골프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 513억원을 교비로 반납하고,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기업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현장실습을 하지 않은 53개 학교기업에 대해서는 실태를 조사해 현장실습 방안을 마련하고 실습이 어려운 학교기업은 폐지할 것을, A대학 총장에게는 교비회계 수입의 10%를 초과해 학교기업을 지원하지 않도록 촉구하도록 했다.

서울 =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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