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초과 등 24개소 행정 및 사법조치
적발된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배출허용기준초과업체 2개소 ▲비정상운영업체 13개소 ▲환경관련 신고미이행 6개소 ▲기타 3개소 등이며, 위법행위별 사업장조치는 ▲사용중지 2개소 ▲조업정지 4개소 ▲개선명령 6개소 ▲경고 및 기타 9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2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900만원과 각종 신고사항 미필에 따른 8개소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징수했다.
폐수무단방류 및 비밀 배출할 수 있는 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위반행위가 무거운 10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또는 자체 수사 후 검찰 송치했다.
군 관계자는 "무지 또는 과실에 따른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알려주고 도와주는 홍보·교육시책' 활용, 환경기술지원반 및 SMS 운영 등 전방위 홍보에 나서고 있으나 위반업체가 다수 발생했다"며 "앞으로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면서 최근 3년간 환경법령 위반경력이 없는 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산=김상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