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1~3급의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지원금은 산모 1인에 100만원이며,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며 담당자에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과 출산장려금 신청을 각각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금산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41-750-438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