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 에너지와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차량 요일제’에 이어 올해는 ‘다중 이용업소 개문 냉방 영업행위 금지’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소귀에 경 읽기이다.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 모(50)씨. 그는 정부의 ‘개문냉방영업 금지 정책’을 혹평했다. 최 씨는 “매출 감소가 불보듯 뻔 한데 누가 문을 닫고 영업을 하겠느냐”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의지도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개문냉방영업 금지 정책’이 무색해 보였다. 최근 연이어 낮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는 오후 2시 조치원읍 교리 우체국뒤 골목. 정부 방침대로라면 모든 음식점과 상가가 문을 닫고 영업해야 하는 시간이다. 하지만가게 대부분이 문을 열어 놓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었다. 에어컨을 켠 채 5분 이상 문을 열어놓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상인들은 무덤덤한 반응이다. 한식당 관계자는 “‘개문냉방영업 금지 정책’을 입안할 때 상인 등 현장의 의견을 들었는지 궁금하다”며 “생업과 직결 단속 실적도 전혀 없다. 단속이 시작된 7월 한달 동안 세종시에서는 단 한곳도 업체에 경고장이 발부된적이 없다.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단속은 한 건도 없었다. 공공기관 차량 요일제도 구호뿐인 정책으로 치부되고 있다. 세종시청 등 전 공공기관이 ‘차량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비실이 설치된 일부 관공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공직자들조차 “처음부터 지키기 힘든 정책이었다”며 “차량 요일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항인데 누가 지키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은 필요 악의 불가피한 조치이다. 지난해와 같이 블랙아웃 이라는 최악의 정전사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조치로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영업장은 영업장 대로 고객을 한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일정액의 경비를 더 부담 하더라도 냉방장치를 가동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놓을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그들은 영업 성과에 따라 생존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들은 한낮의 찜통 더위도 견뎌야 한다. 업무 성과는 커녕 짜증이 밀려오기도 한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해질 것을 감안하면 걱정이다.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언제까지고 에너지 절약만을 부르짖을 수는 없다. 대책이 필요하다. 올여름과 같은 찜통 더위가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에너지 절약 지침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절약 구호가 헛 바퀴만 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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